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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평균임금 정정 사례

 소음성난청 평균임금 정정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은 소음성난청 평균임금 정정으로 차액 8,748,020원을 추가 수령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 A씨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까지 확인해야 완전한 보상입니다. 더드림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해 차액 8,748,020원을 추가 수령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70대 초반 남성으로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가 승인되어 장해등급 10급 07호를 인정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존 누계 지급액은 33,395,280원. 저희 더드림이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핵심 초기 평균임금: 112,442원/일 (통상근로계수 적용된 일용직 기준) 실제 근무 실태와 다른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과소 보상 발생 A씨는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