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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매년 5월에 확정신고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 20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에 확정신고 대상자이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와 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2024년 5월에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0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컴퓨터)·손택스(핸드폰)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핸드폰)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