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의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의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22.7.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고 배우자와 거주를 했다. 1년 뒤 2023.7.5 한입씨가 근무하고 있는 상업은행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결정했다. 상업은행 이전준비팀장인 한입씨는 어쩔 수 없이 2023.8.5일 부산역 앞 B아파트를 매입해서 본인 주소를 이전했다.

그리고 1년 2개월간 보유하고 거주하던 A아파트를 8억원에 양도했다. 그러나 직장이 없는 배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서울에서 쇼핑하는 게 좋다는 이유로 함께 부산으로 전입하지 않고 계속 서울에 거주했다.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비과세요건 미충족) 118백만원 과세일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개발한 양도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