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았다면 이후의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한입씨는 2018.1월 임대를 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무서 사업자 등록(소득세법 제168조[1]①)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2]①)을 모두 한 뒤 바로 임대를 개시했다. [1]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