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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았다면 이후의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았다면 이후의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았다면 이후의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한입씨는 2018.1월 임대를 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무서 사업자 등록(소득세법 제168조[1]①)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2]①)을 모두 한 뒤 바로 임대를 개시했다. [1]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