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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한입씨는 2021.11월 원조합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2022.3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4.2월 B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입씨는 B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1주택+1입주권, 대체주택 특례 등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니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