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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2026.5. 9까지로 연장예정

 [양도소득세율 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2026.5. 9까지로 연장예정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신설되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조심2020서806(2020.06.01))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이유는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룩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998, 2023.08.18.).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