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및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및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특례 및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① 세종B아파트 분양당첨일 20년 12월 (2021.1.1 이전 분양권) ② 대전A상가주택 (종전주택, 상속주택) 2022년 11월15일 상속 (별도세대 상속 가정) ③ 세종B아파트 (신규주택) 23년 12월14일 분양등기 (잔금청산일과 분양등기일이 동일하다고 가정) (질의사항) 세종B(신규주택)을 매매 하려합니다 양도세가 나오나요? 고양이 의견은요?

① 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 적용 안됨. 따라서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세종B아파트는 상속주택특례의 일반주택에 해당될까? 상속인이 2013.2.5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에 소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