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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18.2.1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4억에 취득했다. 5년동안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다가 2023.2.2 결혼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한 뒤 2024.2.5일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차익 실현목적으로 오피스텔을 8억에 양도했다. 한입씨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했으므로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한입씨가 과세일 경우와 비과세일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비과세일 경우 없음 과세일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 113백만원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