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도한 국립공원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2003.5.22. 이은 서울시 구 동 산 67번지 임야 38,083(북한산 국립공원구역내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매로 취득 - 2011.10.7.
위 취득 임야를 우이동 산 67-1 외 2필지 5,923로 분할 - 2011.12.16. 우이동 산 67-1 외 2필지 5,923를 국립공원 핵심지역 보전사업에 따라 공원관리청 (환경부)에 협의매도 위 핵심지역 보전사업은 자연공원법의 공원사업 시행계획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 없이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질의내용)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따라 공원관리청(환경부)이 국립공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공원사업시행고시) 절차 없이 협의매수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