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 상생임대인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된다. 구분 상생 임대인 개념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AND조건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①직전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②주택을 매수 후 계약체결 ③주택 매수 시 승계를 받은 계약 제외 인정요건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