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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 예정

 장기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 예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은?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4.12.31에서 2027.12.31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7년12월31일까지로 변경 예정) 등록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2022.12.31 개정).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