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한입씨는 2주택(A·B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그러던 중 재건축사업으로 2022.3월 B주택(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원조합원인 한입씨는 2024.3월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은 안된다. 대신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