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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요새 이혼은 흠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혼을 하고 있다.

이혼할 때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유재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