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이혼은 흠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혼을 하고 있다.
이혼할 때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유재산을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
원문 링크 :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