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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4호 다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 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 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 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다(조심2020서798(2020.08.21)).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