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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합원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무엇일까?

 원조합원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무엇일까?

원조합원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2023.1.12 양도하는 분부터는 3년 이내로 연장)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