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매해서 손실만 발생했는데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까? 한입씨는 2022년에 해외 중국주식 5개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75백만원이었다. 배우자상속공제 6억원을 감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했다.
왜냐하면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때 한입씨의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입씨는 2023년중에 해외 중국주식 5개를 전부 7천만원에 매도해서 약 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4년 5월에 한입씨는 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지 두입은행의 세무전문가와 상의했다.
해당 세무전문가가 양도차손이 발생했으므로 가산세도 없으니 신고안해도 된다고 조언을 해서 한입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갔다. “역시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는 게 좋아하면서…”. https://ebook-product.kyoboboo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