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하지 않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77,2010.03.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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