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재촌하지 않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촌하지 않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촌하지 않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477,2010.03.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