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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은?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은?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주택의 소재지역과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과세주택 대상기준이 달라진다.

기준시가 소재지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 그 이외 지역 3억원 초과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 3억원 이하 중과대상 주택수에 불포함 양도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한다. 양도주택이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할 경우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하고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지역이 기타 나머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