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관련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취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주의해야 한다. 1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필요 → 생활인구 확충의 핵심요소가 주거지인 만큼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 도모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 (주요내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 등의 핵심인 만큼 주택구입 부담 경감시 생활인구 확충 가능 ➊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향후 인구감소지역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