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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이란?

 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이란?

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이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 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여야 한다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혹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