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에 의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경우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즉, 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즉,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요건을 체크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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