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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를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까?

 [토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를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임차인에게 임대해주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까?

비사업용토지를 가지고 있는 한입씨는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두입씨에게 해당 비사업용토지를 임대했다. 임차인인 두입씨는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했다.

두입씨가 임차한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3%) 이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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