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서면부동산2022-3098(2022.08.02)).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