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한입씨는 2021.4월 A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2.4월 B주택(종전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 한입씨가 2023.4월 A분양권이 A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2024.4월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1주택자가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을(’21.1.1. 이후 취득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이(’21.1.1.
이후 취득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혹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신규취득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