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별 평가방법 (1)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 시 자산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제도46014-10767(2001.04.2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동령 동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