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후 건물을 멸실할 경우 과세 문제 (1)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1) 건물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건물의 양도가액을 0으로 하면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2) 관련 법령(소득세법 100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