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별도세대로서 무주택자인 한입씨는 2017.1.5일 1주택자인 모친의 사망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재한 A아파트(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나서 2020.1.15일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B아파트(일반주택)을 7억원에 취득하여 보유·거주하다가 2023.7.16 B아파트(일반주택)을 11억원에 양도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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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