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임) 개인이 2024년1월10일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준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으로 판단된다. 즉, 2024년1월10일부터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2주택자가 된 뒤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분양 주택 10채를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 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기존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2)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
원문 링크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 특례 도입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