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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양도소득세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일괄양도가액을 안분 계산(按分計算)하여야 하나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한다. (조심-2018-서-1069 , 2018.10.16)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①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