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죠? ①원칙 아니다.
평생1회만 가능하다. 2019년2월12일 이후에 취득한 거주주택의 경우부터는 여러 번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직전거주주택” 이 있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을 적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