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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과 양도소득세

 무허가 건축물과 양도소득세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사업용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무허가주택과 컨테이너의 주택 해당 여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며 컨테이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소득세집행기준 104의3-168의12-2) 무허가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