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이 공동명의일때는 24억인 주택이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이 되는거죠? 저희 집은 24억 미만이니까 거주기간(2년이상)이 6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는거죠?
<고양이 답변> 아니요. 양도가액이 12억 초과일 경우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고려가 됩니다. 3년 보유 2년이상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한입씨는 2014.4.1 송파구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0억에 구입하면서 배우자와 50:50 공동명의로 했다. 10년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뒤 2024.4.22 해당 아파트를 20억에 매도하기로 했다.
한입씨와 배우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했다.
한입씨 부부는 각자 4.8백만원씩 총 9.6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양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세 시뮬레이션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