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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상속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연말정산과 상속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원천-456(2009.05.27)).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0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알아두면 돈이 되는 양도세실무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을 넘어, 중요한 자산이자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