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사례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입씨는 A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전 2021.3월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4.2월 양도하고 대체주택 특례로 비과세 신고하였다. 한입씨는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한 B주택은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거주・양도요건 및 신축주택 거주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