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임대계약만료 하루 전에 갱신 않겠다고 통보하면 어떡하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하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언제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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