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입주권 거래는 가능할까? 2024.5.27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지역만 해당한다.
효력은 2023.1.5일 0시부터 발생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된다.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https://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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