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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토지 양도소득세율의 판정은?

 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토지 양도소득세율의 판정은?

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의 판정은? 한입씨는 2020.1.1 노후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2023.1.1 해당주택을 멸실한 뒤 2026.1.1 나대지 상태로 두입씨에게 양도했다.

해당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일까? 비사업용토지일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5팀-576(2008.03.19)). 따라서 한입씨의 주택은 2023.1.1 주택 멸실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한입씨의 경우 최종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한입씨의 경우 직전 5년중 4년(2년+2년)동안 해당 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