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멸실하고 나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의 판정은? 한입씨는 2020.1.1 노후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2023.1.1 해당주택을 멸실한 뒤 2026.1.1 나대지 상태로 두입씨에게 양도했다.
해당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일까? 비사업용토지일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5팀-576(2008.03.19)). 따라서 한입씨의 주택은 2023.1.1 주택 멸실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한입씨의 경우 최종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판정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한입씨의 경우 직전 5년중 4년(2년+2년)동안 해당 토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