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조합원입주권은 분리양도가 가능할까? 1+1 조합원입주권은 분리양도가 불가능하다.
무조건 일괄 양도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의 평형과 관계없이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조건 과세이다.
남아 있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1 조합원입주권의 과세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공동으로 취득한 1/2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동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입주권 1채와 아파트입주권 1채의 2분지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1/2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충설명)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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