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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