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