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024.4.17일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4개 주요 재건축단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따라서 2024년 4월26일 만료될 예정이던 토지거래허가 규제 기간이 2025년 4월 26일까지로 다시 1년 연장되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다시 제약을 받는다. 서울시의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2025.4.26까지 재연장 잠실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 2024.6월22일까지 용산 이촌1구역 소재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2024년 5월 19일까지 반포. 한남동,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논현동, 신사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2023.11.16부터는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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