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한다(서면-2022-부동산-5433 [부동산납세과-114] , 2023.01.13).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주택분양권/아파트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얼마일까? 주택분양권/아파트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