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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분양권 양도세)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한다(서면-2022-부동산-5433 [부동산납세과-114] , 2023.01.13).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주택분양권/아파트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얼마일까? 주택분양권/아파트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