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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판정하므로 기간요건 등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 구분 비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1]농지ㆍ임야 농지ㆍ임야 소재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분류.

주의할 점은 증여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9.3.16~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농지·임야. 이 때의 취득에는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도 포함된다.

농지소재지 및 양도기한 상관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 9270호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ㆍ임야 양도시기 제한 없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상속·증여받은 상속인·수증인의 토지 양도시기 제한 없음.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