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하게 정보찾다가 우연히 성쌤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필지에 등기된 주택 2동 중 A 동은 저희가 주거하고 있고 B동은 두 필지에 겹친 주택으로 주택만 타인명의였다가 저희가 인수했고~현 빈집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로인해 겹친 주택을 멸실하려 하는데 멸실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필지의 용도는 대지와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면 저희가 약 23년전 아버님께 증여받은 토지인데 서류상 거주는 55년이고 실거주는 대략 아버님때부터 60년가량 되는데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비율이 높아지는 걸까요~? 너무 장문의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필지는 답이였다가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살 당시 신축을 하면서 대지로 용도변경했구요.
한필지는 저희 담안 마당과 현도로와 연결된 토지인데 얼마 전 알아 보니 담안 마당까지 도로이길래 이상해 알아 보니 오래전 타인명의로 보전등기가 되어 있었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 공부상 저희 토지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