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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인해 겹친 주택을 멸실하려 하는데 멸실 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지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인해 겹친 주택을 멸실하려 하는데 멸실 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정보찾다가 우연히 성쌤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필지에 등기된 주택 2동 중 A 동은 저희가 주거하고 있고 B동은 두 필지에 겹친 주택으로 주택만 타인명의였다가 저희가 인수했고~현 빈집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로인해 겹친 주택을 멸실하려 하는데 멸실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필지의 용도는 대지와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면 저희가 약 23년전 아버님께 증여받은 토지인데 서류상 거주는 55년이고 실거주는 대략 아버님때부터 60년가량 되는데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비율이 높아지는 걸까요~? 너무 장문의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필지는 답이였다가 저희가 아버님 모시고 살 당시 신축을 하면서 대지로 용도변경했구요.

한필지는 저희 담안 마당과 현도로와 연결된 토지인데 얼마 전 알아 보니 담안 마당까지 도로이길래 이상해 알아 보니 오래전 타인명의로 보전등기가 되어 있었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 공부상 저희 토지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