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지원 특례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할 예정이다. 20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 2024.1.4이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컨드 홈 지원 특례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재산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