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대상 구분 과세여부 신고시기 납부한 청산금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결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청산금만큼의 재개발·재건축 대상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이 확정·실현되어 이때를 그 귀속시기로 보기 위한 것임.
조합원입주권 매도 시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청산금 예정액(‘분담금 환급예정액’)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청산금 예정액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쟁점금액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령 등의 청산금으로 볼 수 없는 점과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양도한 입주권의 기존부동산 부분에 대한 양도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과 같지 아니...
원문 링크 : 조합원입주권 청산금과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