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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취득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를 감정가액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 취득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를 감정가액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를 감정가액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은? 한입씨는 절세목적으로 주택의 부담부증여를 감정가액 4.7억원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당 상가의 경우 부담부증여일자 기준으로 한달 전에 5억원으로 유사매매된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한입씨는 감정가액 4.7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고자 구청을 방문했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한 부동산절세전략을 마련했습니다. ebook-product.kyobobook.co.kr 구청의 취득세 담당자는 해당 건의 취득세를 처리하면서 유사매매사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