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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B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B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021.1.1. 이후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B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관련 법령) 주택과 분양권(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3)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한다(서면-2022-부동산-5433 [부동산납세과-114] , 2023.01.1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4751 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