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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과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토지 양도소득세] 과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따라서 부친께서 1968.1.23.

논(경남 고성군)을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76.3.20. 소작농에게 논을 빌려준 후 도시로 이사를 와도 과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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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과거에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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