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3편] 학계의 비판적 시각 및 2025년 금융당국 PF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의 실무 파급효과
하급심 법원의 연이은 '대출원리금 전액 배상' 판결은 PF 실무계뿐만 아니라 법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대주단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했으나 부동산 금융 산업의 법리적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뼈아픈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학계의 비판 논거와 2025년 시행되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분석합니다. 1. 법원 판결에 대한 학계의 비판 및 항소심 쟁점 전망 한국신탁학회 세미나에서 노혁준 서울대 교수는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9485)에 대해 "책임준공확약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전액 배상이라고 단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성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계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원칙 훼손 우려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원리금 전체를 물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원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불법 손실보전약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신탁법상 유한책임 원칙 위반 수탁받은 '신탁재산의 한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