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및 부동산 분쟁 현장에서 실질적인 법률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대화에 손상혁 변호사, 설대석 변호사입니다.
현대 부동산 개발사업의 압도적 다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법과 결합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 속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하수급인)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직불합의)'이라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PF 시장이 위축되면서, 신탁계약상 명시된 엄격한 '자금집행순서(Waterfall)'와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의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신탁회사는 선순위 자금이 결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규범적 교착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 및 부동산 신탁 법리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